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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법이 산업 발전 막는다...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증진'

서비스산업법 등 여야 갈등에 국회서 통과 난망

"경제활력 높여야" 21대 국회 첫 과제로 꼽혀

/이미지투데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10년 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입법이 필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여야 갈등에 법안 통과가 무한정 미뤄진 탓이다. 묵힌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법과 제도가 낡아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산업화 시절에 머물러 있는 법 규제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만큼 혁신 입법을 국민들은 국회에 바라고 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20~5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6%)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1순위로 꼽았다. 법 제도가 ‘낡았다’는 응답은 20대 청년 세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이외에도 국민들은 입법영향평가 미흡(87.1%), 옥상옥식 과잉규정(79.8%) 등을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법체계의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기업들이 통과를 바라는 혁신 입법 가운데 다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외에도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아직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외에도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의도 안 된 상태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저성장 기조 전환 속에 코로나19마저 장기화 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돼야 역동성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19 쇼크로 경제 동력이 꺾인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경제 활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첫 손에 꼽혔다. 이외에는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순이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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