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토지 공개념’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된다고 보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법에) 그런(토지 공개념) 정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일부 차용한다고 보는데 헌재서 그런 판결이 난 것은 개인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말한 ‘그런 판결’이란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과 1998년의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을 말한다. 당시 헌재는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법 설계가 정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LH사태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토지의 사용과 처분은 국가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황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에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토지 공개념 도입을 구체적으로 입법·제도화하는 방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전과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선 투기는 물론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주거권을 향유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것을 투기 대상으로 하고 축재 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은 후진적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의 공적 기능이 있다는 점을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가 필요한 정도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잘못 가지 않도록, LH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토지 공개념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지금도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고, 이를 보완하면 공개념이라는 큰 과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해도 공개념에 근접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 밝혔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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