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세균 "헌법에 '토지공개념' 있어…정부 역할 더 커져야"

丁 "헌법에 토지 공개념 정신 들어 있어"

“LH 사태, 법과 제도 정비하는 호기 삼아야”

"부동산 투기는 물론 투자도 적절치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토지 공개념’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된다고 보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법에) 그런(토지 공개념) 정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일부 차용한다고 보는데 헌재서 그런 판결이 난 것은 개인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말한 ‘그런 판결’이란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과 1998년의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을 말한다. 당시 헌재는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법 설계가 정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LH사태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토지의 사용과 처분은 국가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황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에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토지 공개념 도입을 구체적으로 입법·제도화하는 방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전과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선 투기는 물론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주거권을 향유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것을 투기 대상으로 하고 축재 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은 후진적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의 공적 기능이 있다는 점을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가 필요한 정도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잘못 가지 않도록, LH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토지 공개념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지금도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고, 이를 보완하면 공개념이라는 큰 과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해도 공개념에 근접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 밝혔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