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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지원… 관외 소상공인 등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소득이 감소한 계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외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추가해 지급한다.

관외 주소를 둔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5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할 경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0% 감소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프리랜서는 3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한해 프리랜서 확인서류 및 3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파주시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대중교통과 운수지도팀에서 일괄 접수할 예정이며 50만 원을 지급한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 지원과 관련해 지난 1월에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급 규정과 달리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주소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같은 통신판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되면 지급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이 소외 없이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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