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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챙겨 헤어진 연인 집 무단침입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배달음식 받으려 현관문 연 틈 타 무단침입

피해자 현관문 잠금장치 손괴해 기소유예되기도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4)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A(22)씨의 자택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헤어진 A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근처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타 A씨 자택에 침입했다. 당시 A씨와 같이 있던 A씨 지인이 정 씨를 제지하자 정 씨는 A씨를 향해 나오라며 소리치고 흉기를 꺼내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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