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조성자 금융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배출권 시장 거래가 저조한 상황에서 시장 조성자가 늘어날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출권 거래 시장 시장 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호가 공백을 해소하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돕게 된다. 현재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2곳만 시장 조성자 역할을 맡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들도 시장 조성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시장 조성자로 지정받으려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2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또 시장 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 점수 고득점순으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 후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 시장 시장 조성자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배출권 시장 조성자로 지정되면 환경부와 계약을 맺은 뒤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할 뿐 아니라 매월 환경부에 시장 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시장 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로 발송하면 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 시장의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 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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