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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첫 유죄 선고…이민걸·이규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 권고는 가능하지만 남용하면 위법으로 판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모 인정…재판 영향미칠듯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왼쪽)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10명인데 유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며 법관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에 관여할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핵심 영역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권고 이상 행위를 하게 하면 인사권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해당 판사는 사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혐의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향후 남아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 및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 “헌법 연구관의 의견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하거나 문건을 전달하는 것은 법에 반하고 파견 취지에도 반한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인 방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 전 법원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심 전 법원장과 방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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