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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 예결위 통과…소상공인·농민·여행업 지원 확대

여행업 300만원·공연업 250만원 지원…4차 지원금 20.7조

시급성 낮은 사업 감액·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추경안은 농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등을 추가 반영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의 일부 감액과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안보다 총 1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하고,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매출액 40% 이상 하락한 공연업 등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늘렸했다.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도 480억원(6개월분) 추가 책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245억원이,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증액됐다. 농가 긴급경영자금도 160억원가량 늘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7,000억원으로,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여야는 추경안을 이날 오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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