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트코인'으로 20억원 상당 마약거래한 30대 구속…"자택서 대마도 재배"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대량 유통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1·남)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업자에게 마약을 사들여 SNS를 통해 일반이나 다른 마약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와 가상화폐로만 마약을 거래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1,530㎖, 엑스터시 1,426정, 대마초 4.35㎏ 등 20억원 상당량의 마약이 발견된 점으로 비춰볼 때 대량의 마약이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안에서는 대마 재배를 위한 시설도 발견됐다. A씨는 "마약을 중간 유통만 하다 직접 재배해서 팔아보려고 몇 달 전에 만든 시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다른 마약범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