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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에서 60대 용접공 낙상사고 방치로 사망

의식없는환자 1시간이상 현장방치

119 신고없이 2시간 후 병원도착


지난 3월 1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일반산업단지 공장 신축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용접작업을 하던 김종열씨(65·김천시 덕곡동)가 사고발생 10일후인 3월 10일 숨졌다.

김씨는 사고당시 A자형 불량 사다리를 이용해 3m 높이에서 공장내부에서 불법 중 2층 건축작업을 하던중 사다리가 펴 지면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이날 사고현장에서는 김씨가 떨어져 의식을 잃고 있음에도 119에 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김씨가 곧 깨어날 것이라며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현장 책임자인 정모씨가 직접 병원으로 옮겼다. 그런데 정씨는 왜관읍에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멀리에 있는 구미 K병원으로 이송했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김씨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발생 2시간 10분이 지난후였다.

이때는 이미 두개골 파열로 인한 뇌손상 정도가 악화돼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어 약물치료에 의존하다가 10일후 숨졌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를 비롯한 아무런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책임자도 없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안전모만 착용했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서도 아무런 안전과 관련된 장구나 조치가 없음이 확인됐다.

더구나 작업자가 사고로 사망직전에 놓였음에도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장의 건물주는 자신이 직접 작업을 시키지 않았고 전문가에게 도급을 줬기 때문에 직접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건물주는 공장신축과 관련해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공장내부에 중 2층을 넣어려고 설비업자인 장모씨에게 도급을 준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씨는 건축과 관련된 아무런 면허도 없는 개인 사업자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칠곡군청(사진)에서는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장 책임자인 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으로 일단 입건한 상태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족들은 작업자가 현장 관리소홀과 대처 미흡으로 억울하게 사망에까지 이르렀음에도 아직 어느 누구로부터 사과한번 받지 못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





하고 있다.

/칠곡=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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