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운영이 10년 넘은 가맹점주의 장기 계약이 쉬워진다. 기존에는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없이도 계약 종료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10년 경과 시 자동 계약이 연장된다.
파리바게뜨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지난 29일 진행했다. 선포식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 10년 이후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계약 갱신을 기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10년간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만, 10년 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가맹본부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장기계약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계약 갱신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절차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점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이 경과한 가맹점을 의미한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약 35%(1,197개)가 장기점포에 해당하며 최장 기간 운영 점포는 30년에 달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온 장기점포와의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포 모두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