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1일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3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조 직무대행과 검사장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국 검찰청에 꾸려진 총 500명 규모의 전담 수사 팀 구성을 점검했다.
조 직무대행은 지난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날 지시한 데 대해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은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투기 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런 관점에서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이 과거 사건들을 살펴보자는 이유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대 범죄가 아닌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사건에서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재수사하는 것밖에 없다.
검찰 내에서는 전국 검찰청이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 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도 실제로는 뚜렷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다. 과거 사건들을 들춰보는 것이 ‘재활용’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자조적인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 직무대행은 “법령상 한계나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 자조적 분위기를 추스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는 부패방지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직 부패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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