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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도급 업체 공사 총괄했다면 원청업체가 사업주…산안법 책임 있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도급 사업주가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넘겼지만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는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맡아 진행했다. 일부 사업장을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을 줬는데 2015년 작업용 발판이 설치 미비와 구조물 추락 등으로 하도급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두산건설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작업 현장에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같은 현장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당시 두산건설 직원들은 함께 작업하지 않았다”며 산안법상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두산건설이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두산건설과 회사 소속 현장소장 A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업주 여부는 사회 통념상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했는지, 도급 사업주가 사업장을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언제든 수급인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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