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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송금, 제도적 허점 인지…가이드라인 검토”

은행, 가상화폐 법제도 없어

일반 자금세탁 규제 동원해 해외송금 관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비대면 방식으로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들을 모아 ‘가상화폐 외환 송금’ 회의를 열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해외 송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 보내지는 돈이 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온 후 해외보다 10% 이상 비싸게 거래되는 국내 가상화페 거래소에서 판 후 차익을 챙기는 세력이 많아진 여파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로의 송금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커지자 시중은행들은 지난 9일 이후 창구에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갑자기 관련 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만 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 등을 거절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법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위한 분산,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나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업현장에서 고객의 요구와 법적 근거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은 임의로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미만 송금이라도 일단 가상화폐 관련 건으로 의심이 되면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최근 해외 송금을 놓고 고객들과의 실랑이도 잦아지고 있다. 당국은 “창구 민원 급증에 대해서는 평가 부서에 전달하겠다”며 특수한 상황에 따른 민원 증가라는 점을 참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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