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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지침 마련... .첫 신고 사례 나올까

공동 컨설팅 거쳐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법' 지침 배포

취급 코인 안전성·내부통제·대주주·재무구조도 검증 대상





은행권이 실명계좌 발급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검증지침’을 마련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3월 시행됐지만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등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검증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되면서 첫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감독당국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는 거래소들이 번번이 돌아섰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이후 유예기간을 9월까지 못박았지만 아직까지 신고서류를 제출한 거래소는 ‘제로(0)’다.



은행연합회가 외부에 공동지침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검증 체계를 갖춘 은행들은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100~200개로 추산되는 군소 거래소뿐만 아니라 현재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와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실사·검증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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