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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대출 우대금리 받기 힘들어진다

우대금리 조건 중 4개 삭제, 1개 인하

최대 우대 한도 0.2%로 동일하지만

우량고객에 혜택 주겠단 의도로 해석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절반 이상 폐지했다. 우대금리 한도를 축소한데 이어 항목까지 줄이고 있어 대출 고객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7일부터 가계 전세대출상품인 ‘우리전세론’의 우대금리 항목을 삭제 또는 인하한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0.1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 등 4개는 우대금리가 사라진다.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경우 0.20%p의 우대금리를 0.10%p로 절반으로 줄인다.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이상 각 0.10%포인트)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0%포인트) 항목만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총 1.0%의 우대금리 항목은 절반인 0.5%로 줄었다.

우대금리 항목 변경은 오는 7일부터 신규·기간연장·재약정·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시부터 적용된다.



전세대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대 폭(Cap)은 현행 연 0.20%가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담보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 우대 폭을 연 0.40%에서 0.20%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한도는 그대로지만 조건을 충족하기는 더욱 까다롭게 됐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항목들을 변경해 금리 차이를 노린 ‘금리 노마드족’보다는 자사 우량고객에 혜택을 집중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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