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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날 벼리는 공정위에…플랫폼 업계 '한숨'

디지털 경제 정책추진 연구용역

독과점·시장 집중도 등 따져보고

ICT 업무 부처간 역할까지 조사

온라인업체 잇단 규제에 불확실성↑

향후 외국기업과 역차별 가능성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디지털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관련 기업들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온라인 기반 업체들은 예상하지 못한 규제 신설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일을 못하겠다”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공정위는 신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연이어 발주하며 되레 ‘규제 칼날’을 벼리고 있다.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 및 정책 추진 방향’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지난 4일 발주했다. 공정위는 관련 용역을 통해 △디지털 시장 독과점에 따른 혁신 저해 및 소비자 피해 △디지털 시장 지배력의 기타 시장 전이 여부 및 과정 △디지털 시장 집중도 및 진입 장벽 등을 면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수료 인상과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서비스 다양성 감소 가능성 등을 들여다본 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용역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 당국과 ICT 산업 당국 간 적정한 역할 분담’도 연구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 관련 입법안을 놓고 최근 몇 달간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찰을 빚은 만큼 관련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적 관점에서 국내 법체계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경쟁·소비자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따라 경제구조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법·경제·기술 등의 전문성에 기반한 구체적 비전 제시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독과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앱마켓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등 조성욱 위원장 체제 들어 디지털 부문 규제 방안 마련에 상당한 힘을 주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 위원장 취임 후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디지털 연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온라인 기반 업체들은 잇따른 규제 신설에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하소연한다. 한 온라인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규제와 관련해 방통위 등 여타 부처까지 규제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기존 온라인 업체는 물론 스타트업 또한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플랫폼 산업 자체가 ‘가입자 록인(묶어 두기) 구조’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곳인데 이런 부분까지 규제를 한다면 수익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은커녕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공청회에서 향후 신설될 규제가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협회 측은 “공정위의 관련 법안이 구글·아마존·애플 등 거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며 성장하는 국내 산업계의 상황상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처럼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이를 담당하려는 정부 부처들의 경쟁을 심화시켜 향후 문제되는 분야마다 특별법을 계속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회 또한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온라인 사업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는 최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동반 성장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에 웹툰 작가와 포털 사업자 간의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잇따라 발의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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