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손실보상·부동산…'뜨거운 감자'는 입법청문회로 돌린다

2000년 도입 이후 3차례 개최…실효성 의문

협상파트너 '야당'과 논의부터 우선돼야 지적

인사청문회 무력화 마냥 '입법독주' 명분쌓기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5.7 iny@yna.co.kr (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손실보상법과 부동산정책, 언론·검찰개혁 등에 입법청문회를 거치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청문회가 여론수렴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루고자 하는 법들이 하나같이 논란이 크다는 점에서 여론의 화살을 청문회로 돌려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상 파트너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놔두고 입법청문회를 언급한 것 자체가 지난해와 같은 ‘입법독주’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입법청문회는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도입돼 2013년 사면법청문회 외 개인정보유출재발 방지법 등 실제 입법청문회가 적용된 사례는 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처 관계자는 “법안 발의 후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등을 거칠 경우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여론 수렴과 전문 지식의 청취 및 공정성 담보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입법청문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가 쟁점이 수두룩한 법안의 청문회를 주창한 데는 법안 통과시 짊어질 여당의 책임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손실보상법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 관심과 영향이 큰 부동산 정책,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입법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여당 한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 후 당내에서 임대차법과 공수처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할 때 여론 수렴 절차가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으로 보인다”며 “다만, 시간을 끌수록 여당에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점에서 청문회로 논의 기간이 길어지는 데는 우려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의 입법청문회 주창은 원내대표 경선 기간에도 있었다. 그는 “총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 청문회를 활성화하겠다. 민주당 온라인 청원시스템과 시·도별 국민 응답 지원센터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즉, 총선 결과 만들어진 180석(현재 174석) 거대 여당으로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들을 일사천리 통과시킨 데 따른 여론 부담을 느꼈다는 점을 일찌감치 시인한 셈이다. 쟁점 법안들로 꼽히는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언론·검찰 개혁법안 역시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경우 다시 ‘입법독주’라는 강한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법청문회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하고 토론하고 협상해서 국회내에서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청문회라는 제3의 장치를 통해 법안을 완성하려는 발상자체가 위험하다”며 “야당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해온 정부·여당이 결국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것 처럼, 입법청문회를 거친다고 해도 입맛에 맞게 법안의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