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작년 1월 29일 기소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첫 공판을 10일 연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공약수립, 경쟁후보의 출마 포기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핵심 의혹이다.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두 명이 추가 기소돼 기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추가기소 사건이 병합됐다. 이 실장 등은 2017년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 전까지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는다.
그 동안의 재판은 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백 전 비서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송 시장,송 전 부시장, 한 전 정무수석 등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과 송 시장 등은 이날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담당 재판부였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 기일을 6차례 걸쳐 열며 재판 지연 논란도 일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법원은 마성영 부장판사를 투입해 재판부를 새롭게 구성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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