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에...교육부, 특별감사 실시

권익위 표본 조사 결과 공개에...전체 38개 국립대 실태 조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




일부 국립대가 학생들을 지도·상담한 실적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해야 할 학생 지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의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본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처다.

권익위는 학생 지도비 부정 수급 신고를 토대로 3∼4월 국·공립대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교직원의 실적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 지도비 총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생 지도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학생 상담·멘토링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대학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직원에게 학생 지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대학 직원들은 장소를 옮기고 옷을 바꿔입어가며 학생 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B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SNS 메시지 1건당 학생지도비 13만원을 책정했다. 메시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등 안부 확인이 대부분이었다.

교육부는 권익위 조사에서 부당 집행 사실이 적발된 대학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 감사 결과 확인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학생 지도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