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늘었다. PM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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