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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수처 '조건부 이첩' 강제조항은 아냐"

.경찰청 본청 건물/연합뉴스




경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는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에 대해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에서 "공수처의 '공소권 조건부 이첩' 규정에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 나름의 의사 표현으로, 그런 요구·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공수처의 그런 요구에 응할지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찰은 사안의 특성에 따라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에 응할 수도 있다"며 "예컨대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공수처로 재이첩하는 것이 법 취지상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이첩' 사건 등을 '입건'으로 분류한 바 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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