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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집주인 '1인2역 행세'…돈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20대

5명에게 1,000만원 가로채…사기·상습도박 혐의

/서울경제DB




원룸 주인과 중개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상습도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허위로 단기 임대차 광고를 올렸다. 그는 자신이 집주인과 중개인인 척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광고 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올리고 집주인의 연락처를 묻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다른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 집주인 행세를 하는 등 1인 2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런 식으로 피해자 5명에게 총 1,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탕진했다. 그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180여 회에 걸쳐 도박에 약 6,3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살핀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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