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은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에게 불리해,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자격 및 의무 거주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공고일 전날까지 화성 시 내 거주 확인이 되는 주민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이후 전입한 경우 보조금이 남아 있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와 과천시도 각각 신청일 기준 3개월·1개월 전에 전입된 시민에게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배정받고 차량 인도일이 정해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금처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인도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도 제각각 이다. 인천시의 경우 2년 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차량을 팔아야 하는 경우 인천시 거주자에게 판매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시도 지난해 이 같은 의무운행기간을 신설했다가 최근 삭제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이직, 이사 등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별로 전기차 보조금 금액, 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지자체 간 제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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