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술 한잔하자”고 접근하다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에게 '통고 처분'을 한 뒤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귀가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고 처분이란 경범죄 등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일컫는다.
A 경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고등학생 B 양에게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B 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라는 등 여러 차례 대화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주변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 C 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후 C 씨가 A 경감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장은 "A 경감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A 경감에 대한 통고 처분이 적합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