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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VS10년, ‘靑 하명수사’에 등장한 공소시효 논란

변호인 "후보자에 대한 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 공소시효 만료돼"

검찰 "공무원과 '공범'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10년 공소시효 적용해야"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관련자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이 본격화되며 재판에서 피고인 송철호·송병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주장과 10년이라는 주장이 재차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 등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재차 충돌했다.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직 선거법상,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6개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했을 때만 선거일 후 10년으로 한다"며 “공소사실 있을 당시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비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분리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는 공직선거법 제 268조에 1항에 근거한 것이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같은 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 측은 “공무원과 ‘공범’ 관계인 송 시장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주장은 같은 법 제 3항에 근거한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공소 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받아치며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6월 14일 열린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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