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B(60)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의 신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최대한 빠르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도 확보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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