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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고인으로 법정 선 박범계..."민망하다"

■패스트트랙 재판 6개월 만에 재개

현직 법무장관 최초 피고로 재판 출석

이해 충돌 지적에 “몸가짐 바르게 하겠다”

검찰, 공소사실 입증 위해 당시 영상 재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호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26일 열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왔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박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2019년 4월 26일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에는 박 장관 등이 6층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표창원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한국당 당직자들 뒤에서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거나 미는 듯한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강하게 밀고, 붙잡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명확하게 영상에 담겼다”며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피고인인 나와 피해자로 지목된 당직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 사실에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측은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하고 당직자를 동원해 회의실을 봉쇄하면서 의사결정을 막았다”며 “영상에 나온 상황도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비어 있는 회의장을 찾아다니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이 사건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대한민국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판정에 서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약 6개월 만에 열렸다. 직전 재판은 지난해 11월 25일 이뤄졌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박주민 의원 등의 공판 기일 연기 요청 등으로 세 차례 연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공판 준비 명령서를 보내 재판부 및 검찰과 사전 조율을 통해 공판 기일을 미리 확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이후 여야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수사 결과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을,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기소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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