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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주택자 승진 제한…"혁신 노력에 박차"

제2회 혁신위…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등 논의

부동산 취득 관련 檢 기소시 직권면직도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이 27일 열린 혁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LH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한다. 입찰·심사 과정의 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고,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 외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사회적 물의행동 유발 시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했다.



김준기 혁신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LH 혁신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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