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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 회장 징역 6월…코로나로 법정구속 면해(종합)

항소심서 유죄 판결…"부산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발생, 법정구속은 안해"

유족 "개정 선박안전법 적용된 첫 재판 환영…심해수색·원인규명 나서야"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부대표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다. 허 부대표는 사고로 실종된 2등 항해사 허재용 씨의 누나이다. /연합뉴스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 대해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법정구속은 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수감될 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재 부산구치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 구치소 측의 방역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는 신입 입소자 중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부산지법 등에 24일부터 2주간 구속수감자에 대한 공판기일 연기 등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 3월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4년째를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텔라데이지호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도 구치소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인해 법정구속을 면했다. 이들 외에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사고로 실종된 2등 항해사 허재용 씨의 누나인 허경주 대책위 부대표는 "이번 판결은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안전법 제74조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의미 있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제는 유해를 찾기 위한 심해수색과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 및 검찰의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선박안전법 제74조 1항에는 선박 결함 발생 시 해수부에 신고하는 규정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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