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업훈련 속여 9,400만원 부정수급 노인시설 원장 집유

울산지법 "죄질이 불량…범행 인정하고, 금액 반환 고려"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직업능력훈련을 받은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 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노인요양시설 원장으로 있으면서 2018년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인 일학습병행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8~9명이 2008년 7월부터 하루 5시간의 현장훈련을 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9,400만원 가량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부정으로 받은 액수가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