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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방치선박 강력 조치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오는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달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시행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 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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