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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재판절차 22일 시작

공판준비기일 예정…柳 "계좌 불법추적" 허위 발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절차가 이달 22일 시작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유 이사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라디오 방송을 통한 허위 발언으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유 이사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소장 제출은 어렵다"면서 '(유 이사장이) 지난해 4월 3일 및 7월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유 이사장 측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밝히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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