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석달 만에 끝난 고대 본관 앞 농성…무슨 사연이길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시정 교섭 실패하자 농성 돌입

직원 절반 비정규직…“28년 근속자와 신입 연봉 같아”

“교원이 독점한 처장 보직, 직원들에 돌려줘야” 주장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 지부가 학교 본부와의 ‘2020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실패하자 고려대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에 항의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온 고려대 노동자들이 학교 측과 일부 합의에 도출하며 석 달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다만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격차 해소와 직원이 처장 보직을 맡게 하는 ‘직원 처장제도’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본부와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 1지부·2지부는 ‘2020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며 지난달 27일 잠정 타결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임단협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4일부터 농성에 돌입하며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했다.

고려대 직원 노조는 지난해 9월 본부 측과 교섭에 나서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섭이 잇따라 실패하자 노조 측은 쟁의행위에 나서며 교외투쟁까지 선포했다. 정규직은 호봉제를 적용받아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반면, 비정규직은 임금 테이블조차 없는데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나 자기계발비와 같은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캠퍼스 직원 1,1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559명이 계약직이다.



고려대 노조와 학교 측이 일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농성은 종료됐지만 여진은 남아있다. 노조 측 요구의 핵심이던 임금격차 해소와 직원 처장제도 도입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온 직원 처장제도의 도입이 무산되자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의 처장 보직은 모두 교원으로 구성돼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직원들의 행정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총무처장 등의 보직에 교원이 아닌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랜 기간 행정직에 근무한 직원을 처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는 대학가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다. 경희대는 총무처장 등 일부 보직에 직원을 임명했으며 행정재정부총장은 직원이 담당하는 직책으로 정해뒀다. 김재년 고려대 지부장은 “정진택 총장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임단협에서도 강력히 요구했지만 오랜 기간 협상 자체가 지연돼 도입을 이뤄내지는 못했다”며 “시기의 문제지만 직원처장제도는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