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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F학점도, 대학원생도…‘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된다

2022년부터 성적 기준 폐지·대학원생 대상 확대

저소득층엔 이자, 파산 학생엔 상환 책임 면제해

미상환자 소득 조사 정기화해 건전성 제고할 것

사진=이미지투데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와 관련해 앞으로는 자격 요건에서 성적 기준이 폐지되고 수혜 대상도 대학원생으로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 상환 의무가 면제되며 파산 면책을 받은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ICL제도는 대출 원리금을 취업 이후에 상환하게 하여 학업 중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럼에도 경제적 사유로 학업 시간이 부족해 일정 성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상대적으로 학비 부담이 큰 대학원생들은 그간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학부생에게만 적용되던 ICL은 소득구간 4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7,000여 명 대학원생이 새롭게 수혜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는 일반대학원생만 포함된 오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향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소득구간을 확대되고 대상도 전체 대학원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학부·대학원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초·차상위계층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했던 성적 요건도 폐지된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이 거절된 경우의 56%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때문이었다. 아울러 파산 면책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의무를 면책해준다.

아울러 교육부는 취업난으로 길어진 취업기간을 반영해 장기 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졸업 후 5년간 누적 상환액이 원리금의 10% 미만인 자로 요건을 변경했다. 더불어 장기 미상환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해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을 위해 석·박사급 고급 인력들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고려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밀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실업률도 증가 추세인 점을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 진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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