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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돌리기로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연합뉴스




검찰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적 거래를 통해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대표 등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3∼1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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