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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사건…친모가 직접 범행도구 사서 전달했다

"귀신 빙의됐나 확인하려면 복숭아 나뭇가지 필요해"

폭행 사실 듣고도 방치…검찰, 친모도 불구속 기소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자신의 언니이자 사건 주범인 이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40분께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 7일 오후 7시 40분께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빙의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 링크도 전달 받았다.

A씨는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약 3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며 B씨로부터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며 다독였다. 당시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다.



지난 8일 B씨 부부의 3차 공판에서 공개된 범행 동영상을 보면 전화 통화 하루 뒤이자 사망 당일인 지난 2월 8일 오전 9시 30분께 C양은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다. 또 오전 11시 2분에는 거실에서 몇 걸음을 떼지 못한 채 반려견집 쪽으로 넘어졌다. 이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을 이용한 폭행이 1월 말부터 계속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C양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이후 C양은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당한 끝에 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관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의 재판에 병합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이사 문제와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C양을 B씨 부부에게 맡겼다.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C양을 폭행해왔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오전에는 C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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