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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속세 분할납부 10년으로”...김대지 “세무조사 필요 범위 내 신중하게”

국세청장, 상의 회장단 간담회

기부 인정요건 엄격해 불의의 피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30일로 확대 등 건의

김대지 국세청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의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표적으로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상속세 납부 애로를 덜어주고, 조세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분쟁 소지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업 정상화에 집중 위해 하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기부 인정요건이 엄격해 불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호소하는 한편,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해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했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사익편취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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