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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붕괴참사'에 중대재해법 강화 나선다

산재 예방 TF단장 김영배 "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

산재예방3법 6월 국회 통과 촉구…송영길"법·제도 개선"

윤호중(오른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의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기존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외에 건축 및 해체 건설현장을 포함하도록 보완하겠다”며 “또 시행령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6월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해 해체 공사장 안전대책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겠다”며 “6월 국회에 이 법들이 처리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산재예방 3법’으로 지칭되는 ‘소방기본법·항만운송사업법·건설안전 특별법’의 6월 국회 처리도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현장에 저도 다녀왔다. 너무 참담했다.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에 합동사후대책반을 신설했다. 대책반은 사고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었지만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 적용은 1년 유예돼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경영계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로 본사 대표이사 등이 처벌되는 법조항은 처벌로만 일관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경영계와 안전 등 기업 전반을 책임진 본사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완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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