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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이규원·차규근과 따로 재판 받는다

재판부, "병합 심리 적절하지 않아"

이성윤 신임 서울고검장이 지난 11일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병행해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들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차 본부장 측은 지난달 14일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 고검장 사건은 병합하지 않되, 병행해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연관 사건인만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주면 상호 이해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며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반드시 병합할 필요는 없지만 비슷한 시점에 결론 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검사를 기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 공판 기일에서 이 검사 측의 변호인은 검사의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재판부에 공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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