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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59명 마약류 졸피뎀 오남용으로 '경고'





지난 3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오남용 통보를 받은 의사 1,720명 중 559명이 여전히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2단계 추가 조치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순으로 이 제도를 단계적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 및 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줄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처방 행태가 나아지지 않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감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으로 제재할 계획”이라며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와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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