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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집회 참가한 택배노조원 2명 코로나 확진

경찰 '불법집회' 관련자 수사 착수

택배 업계 노사가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가 지난 15∼16일 서울 여의도에서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연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여의도 상경 집회 참가자 중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는 같은 사업장 소속 2명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이동 전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손 소독을 진행했고 고열 증세를 보이는 조합원이 있는 지회는 미참석 통보를 했다”며 “집회 직후 참가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지침으로 결정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전체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 당국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도 집회 참가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했던 12개 부대 95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방송 장비 차단을 맡았던 밀접 접촉자 4명은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회에서 진행된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 회의에 맞춰 지난 15일 전국에서 상경한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 명은 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취침한 뒤 다음 날까지 집회를 열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한 서울시는 16일 노조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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