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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장 비웠나"…광주 붕괴참사 현장 감리자 '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여부 오후께 결정

건물 철거 당시 현장 비우고 감리일지 안 써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공사 현장 감리자가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의 감리자 차모(59)씨가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철거 현장을 지키지 않고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으나 차씨는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차씨는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요 철거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 9일 현장을 비우고 감리일지도 쓰지 않았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무너지면서 근처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한 대가 잔해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17명 중 9명이 사망했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학동4구역의 일반 건축물 철거는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으나 한솔기업이 백솔건설 등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한솔기업 현장 소장 소속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이자 백솔건설 대표인 조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등 현재까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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