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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5일 갓난 딸 쿠션에 엎어놓고 방치…20대 친부 구속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

경찰 "부모, 평소 딸 방임" 판단…친부는 학대 혐의 부인

/연합뉴스




태어난 지 105일 된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엎어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 된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양을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놓은 뒤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께 119구급대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그는 B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당시 B양의 얼굴·손·발 등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부검결과를 받았다. 이어 전문가 자문,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A씨가 B양을 엎드린 상태로 쿠션 위에 놓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찰은 A씨와 그의 아내 C씨가 평소 B양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B양은 평소 A씨, 친모 C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B양 사망 당시 C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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