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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검사 측 "술자리는 인정…접대 성격은 아냐"

"변호사 합류 후 2차 찾다가 간 것"…추가 등사 요청

당시 술자리 인원 7명 주장…“수수액 100만원 안돼”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과 관련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검사 측은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검사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A 검사 측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B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 변호사가 합류하고 이동한 2차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변호사는 당초 자신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려 했으나, 자리가 없어 김 전 회장과 연락한 후 룸살롱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접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B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술자리"라고 강조했다.

앞선 공판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은 원고 측의 술값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를 면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해 7명이므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100만원)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둘이 당시 술자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잠깐 앉았다가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참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아울러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보다 폭넓은 범위의 증거 분석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자료의 추가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1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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