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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상안 통했나...한국투자증권, 팝펀딩 펀드 판매에 ‘경징계’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주의' 조치...경징계로 해석

사전 통보했던 '기관경고'보다 낮아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서울경제DB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기존에 내렸던 징계안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앞서 한투증권이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100% 보상안’을 내놓은 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을 ‘기관주의’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측은 한투증권의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실명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파악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투증권에 대해 금감원장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해선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에 금감원이 한투증권에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으로 강도가 약하다. 보통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투증권이 발표한 ‘부실 사모펀드 100% 보상안’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일문 한투증권 대표는 지난 16일 팝펀딩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삼성Gen2 등 10개 상품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한투증권이 징계 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적’으로 100% 보상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팝펀딩은 개인간 거래(P2P) 업체로 홈쇼핑 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대출 중개 상품을 취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팝펀딩 임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회사가 폐업하자 한투증권 등 6개 증권사가 판매한 1,437억 원 규모의 팝펀딩 펀드 투자 자금 대부분이 환매 중단됐다. 한투증권이 판매한 액수는 478억 원이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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