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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말 안 들었다"…13세 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체포

숨진 딸 몸 곳곳에서 멍자국 발견돼…부검 예정

/이미지투데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군에 있는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 당한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고, 집으로 온 남편은 119에 신고했다. 딸은 이날 오전 4시 16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숨진 딸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A씨는 숨진 딸 외에도 각각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인 자녀들을 포함 총 3명의 자식들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세상을 떠난 딸과 초등학생 자녀는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식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A씨와 남편은 약 7~8년을 함께 살다 수 개월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별거 중인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다’, ‘큰딸이 집에 오지 않는다’ 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적은 있지만, 학대 관련 신고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A씨는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숨진 딸에 대한 A씨의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숨진 딸 외에 나머지 두 아이는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이들도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혹은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부검 결과를 지켜보며 A씨와 남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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