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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국방부, 공군 허위보고 알고도 묵살”

“‘수사필요’ 적시 보고서 올렸으나 조치 취하지 않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허위보고 정황을 이미 파악했으면서도 공군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6월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했으나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관실의 12일 보고는 4쪽짜리 완결된 문서 형태지만, 국방부 감사관실은 21일 센터 기자회견 이후 언론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고 알렸으나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수사가 이뤄졌다면 결과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국방부는 사건 은폐·무마 의혹 잔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라면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수사 지시를 해야 하고 위력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급자에게 거짓 진술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군사경찰단장 등을 직위해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복수의 제보를 받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인 모 대령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 보고서에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빼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담당 실무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넣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지만, 군사경찰단장이 네 차례에 걸쳐 빼라는 지시를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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