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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확찐자" 발언한 공무원, 2심도 유죄…보직 해임될 듯

재판부 "발언에 대한 모욕성·공연성 모두 인정"

항소 기각…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 선고

/이미지투데이




타 부서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6급 팀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4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해가 있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비하한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에서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죄 이유를 상세히 기재했기 때문에 법리 위배가 아닐 뿐더러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 10분께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당시 비서실에는 이들 외에도 다수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고소장을 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무죄 취지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청주시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6급 팀장에서 보직 해임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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