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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상폐 부당” 드래곤베인, 빗썸에 소송…가격 두 배 폭등

17일 상폐 결정된 드래곤베인 “일방적 통보 부당”

서울중앙지법에 상폐 정지 가처분 신청

상폐당한 코인, 거래소 상대 줄소송 시작

서울 빗썸 강남센터에 설치된 모니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일일 거래액 기준) 빗썸에서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된 드래곤베인(DVC) 재단이 상장폐지의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빗썸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드래곤베인은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본안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드래곤베인 가격은 순식간에 두 배 넘게 폭등했다.

소송을 맡은 한별 측은 “빗썸에서 지적한 세 가지 중 드래곤베인과 아예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지만 소명하라고 한 내용을 모두 소명했다. 그런데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지사항 한 줄로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며 “정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별 측은 “드래곤베인은 상장 직전 시가에서 유의종목 지정 당시 시가가 오히려 몇 배로 상승한 상태였다”며 “지난해 12월 말 상장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종목인데 분명하게 확인되는 부분까지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빗썸은 드래곤베인을 비롯해 오로라(AOA)·디브이피(DVP) 등 3개 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은 △상장 시 대비 시가총액이 하락했고 △재단의 개발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커뮤니케이션 채널(홈페이지·SNS 등)이 비활성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드래곤베인은 상장 때보다 시가총액이 늘었고 6개월 전에 비해 사업적으로 결함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상장폐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빗썸은 코인 재단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지난 17일 이 3개 코인과 애터니티(AE)까지 4종을 모두 상장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빗썸은 “재단의 소명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나 향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다음 달 5일 오후 3시 4개 코인이 상장폐지된다.

드래곤베인 코인 가격은 폭등했다. 이날 오후 1시까지도 개당 5원대에 머물던 가격은 이후 급상승해 오후 2시 56분 현재 10원 16전을 기록하며 약 110% 상승했다.

최근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암호화폐들의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 종료가 통보된 피카프로젝트(PICA)도 소송전을 예고하고 유의 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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