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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울먹이며 "열심히 한 학교생활 다 부정 당해"…증언거부

조민, 형사소송법 148조 따라 모든 증언 거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5일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입시비리를 부정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구했다. 조씨는 이어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그는 또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입장을 말하던 중 잠시 울먹였고, 말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조씨의 발언을 듣던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바라봤고, 정 교수도 눈물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증언 일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신문 내용에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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